우리·기업은행, '기관주의' 결정..동경지점 부실대출 책임

입력 2015-06-10 17:31
수정 2015-06-10 17:33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경징계인 '기관주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들 은행의 부문검사결과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우리은행 임직원 10명과 기업은행 8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89건, 약 112억엔(원화 1012억원 상당)의 부당여신을 취급했다고 설명습니다. 또 본사의 글로벌사업본부가 해당지점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제재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상당 1명, 감봉 3명, 견책 2명 등 총 10명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본점 검사부가 위반사항임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억엔(원화 99억원 상당)의 부당여신을 장기간 방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입니다. 기업은행 본점은 기관주의, 임직원은 총 8명이 주의상당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타인명의 분할 대출 등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국외영업점 관리 및 내부통제 통할을 소홀히했다"고 말했고,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도쿄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