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수도권규제 등으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 3329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2008년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에도 수도권규제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친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규제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2008년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당시 경기도와 전경련의 조사에서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했던 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 2009년에서 2014년까지 투자현황을 조사했으며, 이중 118개사가 응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년간 62개 기업이 수도권규제 등으로 공장 신·증설 투자 타이밍을 놓쳐 3조 3,32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철회 등으로 1만 2059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역별로는 자연보전권역이 2조 2,398억 원으로 손실규모가 가장 컸으며, 과밀억제권역 7,990억 원, 성장관리권역 2,941억 원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치게 된 주된 요인으로는 수도권 입지규제가 꼽혔습니다.
89개 응답기업 중 수도권 규제와 기타 토지규제를 원인으로 지적한 기업은 5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침체·관련산업 위축, 높은 땅값, 고임금 등 대외환경요인 18.7%, 경영계획변경과 자금조달 곤란 등 내부경영요인 11.2% 순이었습니다.
또 기업이 투자적기를 놓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유형으로는 투자·고용창출기회 감소 26.1%, 공장시설 효율화 지연 등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확보곤란 19.2%, 기술개발·품질경쟁력 저하 16.2%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기업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창출과 매출이 감소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품질과 가격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실장은 또 “지난 30여 년간 지역균형 발전논리에 따라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책이 지속돼왔다”며, “지방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수도권규제를 강화·지속할 경우 수도권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규제의 풍선효과에 대한 주장과 달리, 투자시기를 놓치면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해외이전을 선호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특히 수도권규제로 공장 설립 투자보류건수가 많은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상수원보호지역과 수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액(IFDI:Inward FDI)보다 수도권 지역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OFDI:Outward FDI)이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금승 실장은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수도권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도권규제로 국내기업들이 투자적기를 놓칠 경우, 좋은 투자환경을 찾아 해외로 투자를 옮기게 된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8.10.30)’를 통해 수도권 기업의 공장입지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기존공장의 증설 및 첨단업종 공장입지규제를 대폭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