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침수방지 시설 의무화

입력 2015-06-08 11:00
앞으로 침수위험지구에 짓는 공공건축물은 침수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건축법 시행령'과'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침수위험지구에 짓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30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마련되는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에는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도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도 0.5mm이상으로 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 기준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