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반품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할인 광고를 한 10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인터넷면세점, 롯데인터넷면세점, 부산롯데인터넷면세점, 신세계인터넷면세점, 워커힐인터넷면세점, 제주관광공사온라인면세점 등 6개 업체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해당기간 내 청약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21조 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대한항공스카이숍과 아시아나항공면세점, 에어부산면세점은 재화 정보나 청약철회 등의 기한과 행사방법, 교환 등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터넷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동화인터넷면세점과 롯데인터넷면세점, 신라인터넷면세점, 워커힐인터넷면세점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을 취소할 때 매장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도록 해 온라인 완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신라인터넷면세점은 경쟁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해 주고 있는데도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만 이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과장된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면세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를 감소시키고, 상품정보 등을 미리 제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인터넷면세점 사업자들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