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 기각"…이유 들어 보니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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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 기각"…이유 들어 보니
방송인 에이미가 낸 출국명령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에서 "원고(에이미) 측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과잉제재이기 때문에 출국명령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는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형량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선처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올해 초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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