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7일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바탕으로 사업장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기존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로 감독이 이루어졌지만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이 안전보건 전문 컨설팅을 받고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한 경우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 및 원인을 분석해 분야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패턴 3가지를 선정했다.
종류별로 제조업은 정비작업중 기계 끼임, 하역운반기계 부딪힘, 용접 중 화재·폭발, 건설업은 고소작업대 등에서의 추락, 터파기작업 중 붕괴, 크레인 등의 넘어짐, 직업건강은 밀폐공간 질식, 연소시 일산화탄소 중독, 독성물질 급성중독이다.
고용부는 재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후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3가지 패턴에 해당하는 기인물, 유해작업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재해가 발생하고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업장 감독은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활동을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