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머리, 약사법 위반 확인했지만 안전성에는 문제 없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유명 한방 샴푸 브랜드인 두리화장품의 댕기머리가 식약처에 신고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정기감사를 실시했던 식약처 대전지방청이 공식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두리화장품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 75개 품목의「약사법」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제조방법 미준수의 경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 55개 품목이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되었다.
특히 이들 제품 중에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와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의 경우는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이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되었다.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은 '아연피리치온·살리실산·덱스판테놀' 등이 주성분이며 '탈모방지, 모발의 굵기 증가' 등의 효능효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이다.
다만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 내지 10% 정도로 사용되며,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식약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두리화장품은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지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사업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