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폐기해야..헌법질서 어긋나"

입력 2015-06-03 16:12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수)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 세미나를 열고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어긋나며, 각종 경제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잠재적 폐해는 기존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사례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며, “현재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생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그 이유로 일자리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초기 사업비용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을 받은 2008년과 2009년의 평균 근로자수는 각각 59.1명, 77명으로 나타났지만 지원이 종료된 이후 기간인 2010년과 2011년의 평균 근로자수는 각각 53.2명, 54.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2011년을 기준으로 613개 사회적 기업 중 85.9%가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기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제정될 경우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발의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구체적인 실행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본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교수는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 경제만이 윤리적이고 착한 경제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가 자유시장경제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국민의 의무로 요구하는 조항이 소비자의 주권을 훼손시키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세미나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개회사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축사에 이어 권재열 경희대 교수와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의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발표 후 토론에는 강성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호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