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기금이 절반 이상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는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할 경우 이 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회계기준원의 2차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례·동탄·김포한강 신도시에 뉴스테이 3천2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에 공모한 건설사는 공모지침상 최대지분(49.99%)을 출자한 경우에도 해당 리츠를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회계기준원은 앞서 지난 4월 건설사가 공모지침상 최소지분(30%)을 출자하면 자신이 참여한 리츠를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서 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두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의 회신으로 LH 보유택지 분 1차공모 사업 3개지구(위례, 동탄2, 김포한강)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계기준이 명확해지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