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중앙환원 예산계획서 제외.. 우려 목소리

입력 2015-06-02 10:20
지난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정부의2015년도 중앙환원 예산계획에 아동복지시설이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 운영사업은 올해부터 예산이 중앙환원되어 편성되어 있으나, 아동시설운영사업만 중앙환원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같은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은 계속적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있고, 부모가 있는 일반 지역 사회 아동들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도 국고를 지원하는 반면, 학대피해 및 미혼모 아동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등 열악한 여건의 시설아동에 대한 예산은 국고지원으로 환원되지 않았다.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을 2015년 중앙환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한 주요 근거 기준은 타지역 입소율 및 기초수급자 여부였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의 타 지역 아동의 입소율은 48.4%로 장애인 거주시설(42.7%)보다 높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요양시설 및 노인양로시설 대상자 84~85%가 기초수급자인데 반해, 시설아동은 거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만 중앙환원 계획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아동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의 제안으로 201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시설운영예산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정부에서는 현재까지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UN아동권리협약 및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복지시설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곳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은 입소자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호를 위해 마땅히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국가사무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