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완화 1년 연장한다

입력 2015-06-02 01:05
다음 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됩니다.

금융감독원은 LTV, DTI 규제 완화 방안을 내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이의 사항이 접수되지 않으면 LTV· DTI 규제 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됩니다.

지난해 8월1일 전까지 은행과 보험권에서 수도권은 50에서 70%, 비수도권은 60에서 70%가 적용됐던 LTV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서 7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은행과 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와 인천 지역은 60%가 적용되던 DTI는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LTV·DTI 규제 완화 시효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를 연장해 달라고 계속 요청해 왔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두 가지 규제 완화 조치가 최근 저금리 기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