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심의 시 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령과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고,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할 수 있도록 해 임의로 건축심의를 요구하는 일도 사라집니다.
또,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심의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 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설계오류로 재심의를 하는 경우라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정 제정·고시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