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입점·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건에 대해 기업 결합은 승인하되,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3년 간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0월10일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결합 후 창원시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64.2%(1위)가 돼 시장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와 대우의 마산점 결합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상승해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납품업체에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창원지역에서 구매력이 강화돼 해당 지역을 영업기반으로 하는 입점·납품업체들에 대해선 수수료 인상과 같은 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3년 간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며 "이번 건은 최초로 백화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에서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