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소액주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입력 2015-05-29 16:07
수정 2015-05-29 16:19
삼환기업 소액주주 정진옥 외 6인(17.26%)이 삼환기업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소액주주 대표들은 삼환기업이 지난 4월15일 상장 폐지된후 적자 상황이 지속 되고 있어 결국 파산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를 막고자 5월28일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환기업은 지난 3월 31일까지 자본잠식 해소방안을 제출하지 못해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갔다. 이 기간동안 대주주(최용권 회장)와 특별관계인은 약 305만주를 매수해 지분율을 20.97%에서 51.60%로 끌어 올려 대주주의 고의 상장폐지 의혹을 받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으나, 대주주는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한 증자는 뒤전이고 자신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정리매매기간을 이용해 헐값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은 민형사상 고발들을 피하기 위해 청산을 염두에 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받고 있다.

삼환기업은 2014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액이 242억원, 2015년 1분기에 305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됐다.

또 올해말까지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이 1천억원 이상으로 채무조정이 없을 경우 운영자금 마저 없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경영정상화 촉구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경영권에만 집착하고 있는 대주주의 경영 개선의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로 회생을 도모하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을 이유로 10% 이상 보유 주주의 신청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그 동안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들은 1주만 있어도 주주대표 소송이 가능하도록 단독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번처럼 소액주주들이 권한을 행사한 경우가 거의 없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