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 2%→1.5%로 인하

입력 2015-05-29 10:56
다음 달부터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채권 발행금리가 연 2%에서 1.5%로 0.5%포인트 낮아집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으로 7년후 원금과 이자(5년복리, 2년단리)를 돌려받는데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재원입니다.

금리인하에 따른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면 배기량 2000㏄미만(차량가액 2천만원)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240만원 짜리 공채를 구매할 경우 7년후 상환이자가 기존 34만원에서 26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번 금리인하는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전국 시·도가 공통으로 시행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 인하로 철도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지하철 노선 확충은 물론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