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중국산 H형강에 5년건 최대 32.72% 관세 부과

입력 2015-05-28 15:00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리고 앞으로 5년간 최대 32.72%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해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한 진시스틸 등 7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 앞으로 5년간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형강은 고층빌딩, 공장, 창고, 격납고,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철골 아파트, 학교, 상가, 지하철, 교량 등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H형강 생산자인 현대제철이 동국제강이 중국산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반덤핑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H형강 국내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약 2조2천500억원 수준으로 가격인상약속이나 덤핑방지관세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