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람 등 1천128명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신고 등 566건(1천128명)을 적발하고,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연·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는 49건(105명)이었습니다.
이 밖에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