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사업 재편' 쉬워진다

입력 2015-05-27 18:35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반대하는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가 회사 측에 주식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순환출자를 봉쇄하려고 현행법상 금지한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출자도 사업재편 기업에게는 최대 4년까지 허용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맡은 권종호 건국대 교수(법학대학장)는 27일 대한상공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합병 이후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아야 주총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방안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최대 4년까지 지주회사 내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를 허용하고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기업들의 건의안도 반영됐습니다.

현행 지주회사법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이라 기업들의 건의 단계에서 '재벌 특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또 사업재편에 들어간 기업들이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밖에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자산매각 시 세제지원 ▲사업재편 목적의 주식교환 시 세제지원 ▲산업은행 시설·운영자금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샷법이 올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