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수가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증가하고, 월평균 받는 급여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개편되는 주거급여 시행에 필요한 지급대상과 절차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월 소득기준은 기존 중위소득의 33%인 163만원에서 43%인 182만원까지 완화됩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원대상 가구는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월평균 받는 급여액도 기존 가구당 평균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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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13~3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은 사람이 집주인에게 내는 실제임차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의 수선 비용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