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9호선 담합' 관급공사 입찰제한

입력 2015-05-27 14:06
서울 9호선 공사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던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

삼성물산은 2년동안, 현대산업개발은 1년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7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의 거래중단 금액은 2조 1천175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의 7.44%에 해당하며, 현대산업개발의 거래중단 금액은 5천974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의 13.3%에 해당한다.

두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제재처분 취소 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