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펜트하우스를 공짜로? 해운대 뻐꾸기 모녀 범행 수법이 '상상 초월'

입력 2015-05-27 09:28


(사진=방송화면 캡쳐 / 해운대 뻐꾸기 모녀)

해운대 펜트하우스를 공짜로? 해운대 뻐꾸기 모녀 범행 수법이 '상상 초월'

'해운대 뻐꾸기모녀'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고급 아파트만을 골라 월세를 내지 않고 불법 거주한 이른바 '해운대 뻐꾸기 모녀'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고급 아파트에 입주해 무단 거주한 혐의(사기 등)로 윤모씨(54·여)를 구속하고 윤 씨의 딸 김모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모녀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운대 일대 고급 아파트 3곳에 입주한 후 5000만원 상당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대 뻐꾸기 모녀'로 불리는 윤씨 모녀는 2013년 5월 해운대에 있는 한 아파트에 계약금 1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주고 집주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갔다.

하지만 윤씨는 2개월 뒤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50만원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른 아파트가 팔리면 월세를 낼 수 있고, 이사 비용 2000만원을 줘야 집을 비울 수 있다”며 2014년 3월까지 버텼고 인근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 때까지 아파트 관리비와 월세 1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개 4마리를 풀어 추가 월세계약을 위해 찾아온 집주인의 발을 물게 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는 정식계약을 요구하는 부동산 업자에게 "총을 쏘아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