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연내에 한·중 FTA를 발효시킬 예정입니다.
한-중 FTA 협정안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천428개), 수입액 기준 85%(1천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습니다.
우리나라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천272개), 수입액의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며,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