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가 국가로부터 1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8일 선고한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같은 달 23일 확정됐다는 것.
앞서 김 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김 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賊)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김 씨 측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었다.
김 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이후 국제적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면서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돼 6년여간 복역했다.
또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賊)'을 게재,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김 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오적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금 4억2,800여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