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결국 집행유예 석방...진중권 일침 뭐라했길래?

입력 2015-05-22 14:30


(↑사진 설명 = 진중권 트위터 캡쳐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캡쳐 / KBS뉴스 방송화면캡쳐)

일명 '땅콩회항' 사건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일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진중권은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집행유예)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이번 형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번 진중권의 일침은 죄의 무게와 상관없이 거액의 변호사를 고용해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오늘(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판결한 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