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보고있다' 김부선, 강제 하차에 "JTBC, 故장자연 사건 벌금 입금해" 왜?

입력 2015-05-22 15:41


('엄마가 보고있다' 김부선 강제 하차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캡처, 연합)

'엄마가 보고있다' 김부선이 제작진의 하차 통보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22일 배우 김부선 페이스북을 통해 JTBC '엄마가 보고있다' 하차와 관련해 부당하다는 입장의 글을 남겼다.

이날 김부선은 자신이 하차 당하게 된 이유가 한 여배우를 꾸짖어서 된 것이라고 설명. "담당피디나 제작진은 시청률에 미쳐서 습관처럼 늦는 여배우에게 우쭈쭈만 해대고. 꾸짖은 나만 하차하라고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가) 광고도 빠지면서 가장 열심히 방송에 임했다"며 "당신들과 공적인 약속지킨다고 광고 날아간 거 3500만원과 장자연사건 유죄 벌금 민형사 포함 1000만원 토탈 4500만원만 인간적으로 입금 부탁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부선은 JTBC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에게 성상납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발언으로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소송 당한 바.

이와 관련 김부선은 "출연자 보호는 못해줄망정 이게 뭡니까?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방송 아니였던가요?오해하기 딱좋게 소송 당하기 딱 좋게 편집을 하셨어요. 거기 참석한 방청객들이 다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라며 "항소변호사 무료법률 지원해 주시던지 시사돌직구 편집전 전체 녹화 한거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던가 제발 하나라도 해달라"요구한 적 있다.

한편 JTBC '엄마가 보고있다' 제작진 측은 김부선 하차와 관련해 "프로그램 구성에 따른 제작진과 출연진의 변화다"라며 "프로그램 리뉴얼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