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항로변경죄 불인정 "안전 부정적 영향 경미하다"

입력 2015-05-22 13:53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항로변경죄 불인정 "안전 부정적 영향 경미하다"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공변경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석방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후 143일 만이다.

앞서 1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