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구형 "피해 끼치려던 의도 없었다"

입력 2015-05-21 17:39
수정 2015-05-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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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구형 "피해 끼치려던 의도 없었다"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혐의 관련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검찰에 구형을 요청,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모든 점을 참작해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며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최후 변론에서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박효신은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박효신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한 뒤 협의 후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2월18일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됐다.

박효신은 지난해 3월5일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청산했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지난해 12월12일 서울고등법원은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