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전 금감원장 검찰 소환 ‘임박’‥금감원 ‘술렁’

입력 2015-05-21 16:20
수정 2015-05-21 16:41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8일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영재 전 부원장이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 농협은행장에게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다음 주 중 조 전 부원장을 소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9일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부원장보는 오늘 오전 10시15분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즉 구속 수사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만약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 수사가 결정된다면 조 전 부원장은 물론 최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금감원 조직 특성상 최 전 원장의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사전 또는 사후보고 없이 담당 국장이나 부원장이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없이 김 전 부원장보 단독으로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직접 접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국장이었던 김 전 부원장보는 직전 5년간 인사고과가 매우 좋았고 두 번씩이나 최우수 표창까지 받은 만큼,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까지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면 조 전 부원장 선에서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면, ‘윗선’ 개입 문제는 검찰 조사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다뤄지는 만큼, 최 전 원장은 검찰 소환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에게 무상감자없는 출자전환을 해 주도록 채권단을 설득한 것이 통상적인 업무행위였는지 직권남용이었는 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경남기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 돼, 전직 금감원장이 또 다시 감찰에 출두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