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인터뷰, 병무청 "논의할 가치 없고 계획도 없다"

입력 2015-05-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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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터뷰, 병무청 "논의할 가치 없고 계획도 없다"

13년 전 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 당한 유승준이 생중계 인터뷰를 진행한 가운데, 병무청의 입장에 눈길이 모인다.

지난 19일 아프리카TV를 통해 생중계된 인터뷰에서 유승준은 무릎을 꿇으며 "법무부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다.

13년이 지나고서야 진행하는 인터뷰에 대해 그는 "솔직히 용기가 안났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을만함 마음의 준비가 안됐다"며 "그 모든것들이 저의 잘못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우치고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현원 PD가 "군복무를 다시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라면 그럴 수 있냐"고 묻자 유승준은 "그러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과 당당히 한국땅을 밟고 싶다"고 대답했다.

한편,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입국금지를 해제할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며 "일부에서 왜 자꾸 이번 사건에 대해 왜곡되게 해석해서 국민을 혼란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오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말을 인용해 "입국금지령은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는 이를 고려해 검토한다"며 "유승준의 경우는 과거 병무청의 요청에 의해 입국 금지가 내려졌으므로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병무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법률적으로 따져야지 감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법상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전혀 논의할 가치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으로 당대 톱가수로 군림하며 "꼭 입대해 대한민국 남자로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두고 약혼녀 오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

또한 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