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민원해결 현장서비스 확대

입력 2015-05-20 11:00
정부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 4곳에서 시범 운영중인 '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를 올해 34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또, 연말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서비스 지역을 점차 넓히는 등 본격적인 현장관리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는 국토부가 2014년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인회계사와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이 공사시설관리에 대한 자문이나 공사·용역입찰 계약 및 입찰지원, 관리회계운영 상담, 입주민 생활불편 해소지원(층간소음 포함), 주택법령 관련 민원상담 등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