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경남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부원장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날 5일의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당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장청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부원장보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