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빅뱅-①] 인터넷 전문은행 급물살‥문제는 ‘은산분리’

입력 2015-05-19 16:28
<앵커>

금융당국이 올해 12월부터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22년간 유지해 온 금융실명제 관련 유권해석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를 기다려 온 금융회사들이 반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본인 확인이 허용된 만큼,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마케팅이 보다 수월해 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국내 굴지의 정보통신 기업들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은행법상의 은산분리 규정(은행법 제16조제2항)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은행법 제16조제2항 :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은산분리 완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번 조치는 기존 금융회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에만 도움을 주는 반족짜리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비대면 본인확인을 가능하도록 해 준 것은 일부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은산분리 관련해서는 대규모 산업자본을 제외하거나 참여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면 일반 은행의 다른 사업영역으로서만 발전할 뿐이지...”

금융당국은 다음달 18일 열리는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법 제16조제2항에 단서 조항을 둬,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방안을 비롯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지분제한 요건을 두지 않거나 최소 30% 이상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본인확인 허용이 기존 금융회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종의 '조치'였다면 은산분리 완화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파격'이자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비판 여론에 휩쓸려 더 이상 좌초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