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한전부지 개발 절차적 하자…법적대응"

입력 2015-05-19 10:15
강남구가 서울시의 한전 부지를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추진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많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강남구는 지난 13일 서울시가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68만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묵살한 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것에 대해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고 강남구도 참여하는 소송단을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 부지를 사들인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를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68만 737명이 제출했는데도 서울시가 3천건으로 축소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같은 내용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2회 열고, 회의에 계획도를 올릴 때 축척과 도면작성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도 덧붙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민심을 허위로 왜곡·은폐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대로 결정 고시까지 감행한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소송 제기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와 권한남용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고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