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은행창구 방문없이 계좌 개설‥송두리째 뒤바뀐 금융관행

입력 2015-05-18 14:26
수정 2015-05-18 14:36


올해 12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 등에서 금융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해 지는 등 이번 비대면 실명 확인 도입은 '금융실명제'와 '금융구조조정' 이후 그동안의 금융거래 관행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명의도용과 금융사기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본인 확인 방식의 경우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기존계좌 활용,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중에서 2가지 방식의 중복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여타 금융권은 경우 올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이 가능해 집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예금과 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을 거쳐 왔지만 비대면 채널 이용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등 발전된 IT 인프라와 핀테크 기술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실무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과 여타 금융권역을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시스템 구축, 9월 테스트, 10월 보완 등의 과정을 거친 뒤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타 금융권은 올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12월 테스트를 실시한 뒤 1월과 2월 사이 시스템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관련해 해외에서 검증된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며 명의도용과 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2가지 방식을 중복해 확인토록 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비대면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방식 중 2가지 방법으로 중복 확인해야 하고 의무확인 방법 2가지 외에 금융사가 확인 방법을 추가로 사용토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 사본 제시에다 영상통화를 통해 확인한뒤 금융사가 요구하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더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사가 추가하는 방식에는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번호 등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 개인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가 보유한 정보 등을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비대면 실명 확인 도입은 그동안의 금융거래 관행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으로 YS정권에서 실행된 '금융실명제', DJ정권에서 실행된 '금융구조조정' 이후에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 듯 브리핑에 나선 금융위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 역시 "금융실명제가 도입된지 20여년만에 금융 실명원칙과 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의 2가지 원칙중 대면 확인이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스스로 한 개혁으로 볼 수 있고, 구조조정은 타의에 따른 개혁, 이어 이번에 도입되는 비대면 실명확인은 자의로 한 개혁이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오전 금융개혁회의에서 "우리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에 비춰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하지만 해외 경쟁자들을 곧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A에서도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만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다며 금융사 자체적으로 비대면 확인절차를 마련할 경우 FATA에서 권고하는 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확인 등을 충분히 감안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반 마련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고객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도 본격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향후 핀테크 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도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대면 실명 확인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18일 오전에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고간 가운데 개혁회의에서는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의 경우 거래 안정성 차원에서 거래 규모나 잔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습니다.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가 많아질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는 “해외의 검증된 사례와 방식만 우선 허용하고 복수의 방식을 사용토록 해 거래 안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시행 이전에 자체 또는 외부 검증을 충분히 거쳐 금융사기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유관기관과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 활용수단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해 금융위는 “자금의 출처, 거래목적 확인 강화, 비정상 거래를 포착하는 FDS시스템 운영,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해 보안 등을 위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생체정보를 적용한 인증 방식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습니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실명 확인의 경우 관련 범죄 예방 차원에서 볼 때 허용 여부와 함께 안전장치 확보 또한 중요하다며 본인인증에 빈틈이 없는 안전·보안 시스템 구축이 시행 준비 테스트 과정에서라도 순차적으로라도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실명확인 합리화 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게 될 경우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중인 비금융사 뿐 아니라 모바일 테블릿 지점, 비대면 금융 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금융사간 고객확보 경쟁 등 기존 금융권의 판세 변화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