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으로 18일 증인 심문절차에 돌입합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중인 소송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첫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18일부터는 증인들이 출석해 양측 변호인들의 심문이 이뤄집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전광우·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조규범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 등 26명에 이릅니다.
이미 전광우, 김석동 두 전직 금융위원장은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증인들도 이번주 초에는 워싱턴 DC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과세로 약 5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중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론스타는 2007년 우리정부의 대주주 승인 절차가 늦어져 HSBC와 맺은 5조 9376억원의 거래가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HSBC와의 계약파기 이후 론스타는 2012년 3조 9571억원의 가격으로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해 2조 5천억원대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HSBC와 거래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약 2조원의 손해봤다는 것이 론스타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당시 외환은행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중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각승인은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소송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론스타는 또 매각당시 우리정부가 부과한 8천500억원대의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벨기에에 세운 LSF-KEB홀딩스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는 두 나라가 상대국에 투자할 때 세금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LSF-KEB홀딩스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며 과세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영업은 한국에서 이뤄진데가 실체가 없는 기업을 협정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오는 24일까지 승인지연에 대해서 1차로 심리가 이뤄지고 내달 29일 부터 7월 9일까지는 2차로 과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