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가드레일 부실→교통사고 사망··국가도 일부 배상책임

입력 2015-05-18 10:09
국도변의 가드레일이 부실해 차량이 이를 쓰러뜨리며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이평근 판사는 A씨(사망)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한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밤 9시40분께 SUV 차량을 운전해 지방의 한 국도를 가던 중

도로 오른쪽 화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넘어가 바깥 경사면으로 추락,

A씨와 동승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동승자 한 명은 부상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보험금으로 A씨의 상속인에게 1억원, 숨진 동승자의 상속인에게 8,500여만원,

부상한 동승자에게 3,700여만원, 가드레일 수리비로 88만원 등 총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국가는 이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자로서

사고 기여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 측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드레일에는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1단 가드레일인 이 방호울타리의 높이는 노면을 기준으로 약 66㎝, 바닥의 연석 높이를 제외하면 53㎝에 불과하고,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흙으로 조성된 화단에 설치돼 차량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호울타리가 정상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 차량의 빗길 과속운전 등 잘못이 사고 발생의 보다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호울타리의 하자가 손해 확대에 기여한 비율은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며 국가가 보험사 청구액의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