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나 'KEB'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은행 통합에서 피인수은행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처음입니다.
하나금융은 15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나·외환은행 통합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리에서 새로운 2.17 합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통합은행명에 제안 외에도 인원감축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며임금과 복리후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전산통합 전까지 두 은행 간 직원의 교차발령을 금하고 조기통합 시너지 공유 위한 이익배분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노조는 이 수정안에 대해 조만간 대화에 나설 것이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양 측에 다음달 3일까지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법적 분쟁과 별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은행에 효율성을 줄 것인지 감안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