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한양도성 보존과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전체지역의 관리원칙과 방향을 담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적용해온 도심부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관리틀인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역사도심 기본계획’으로 보완·발전시키고, 그 범위도 율곡로 남측과 퇴계로 북측 사이 ‘사대문안’에서 ‘한양도성 전체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 뿐 만 아니라 도심부에 대한 각종 문화, 교통, 주거, 산업, 환경 관련 사업,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또 각종 정책 수립 시 도심부 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된다.
도심부 관리유형은 기존의 4개 관리유형을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해, 특성보존지구는 특성관리지구(인사동·명동·남대문시장·북창동, 운현궁 주변지역, 종묘·창덕궁·경복궁·경희궁·사직단·한양도성 주변지역, 남산 구릉지 주거지역 등)로, 재개발지구는 정비관리지구(을지로3가, 관수동·충무로 일대)로, 나머지 자율갱신지구와 종합정비지구는 일반관리지구(종로4가·동대문 DDP 주변 일대)로 통합했다.
특히 역사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과 성곽과의 조화를 위해 2000년부터 건축물 높이를 내사산 높이 이내(90m)로 관리해 오던 기본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적용되었던 높이 완화를 지양하고 저층부 건폐율 완화(60%→80%)를 통해 용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사산 주변 구릉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돌출적인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역사도심내 역사문화자원 보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계획의 실현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