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선불폰 불법개통' SKT에 과징금 36억원 부과

입력 2015-05-13 18:02
수정 2015-05-13 19:08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불폰을 불법 유통한 SK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35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9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규가입을 유치하는 등 선불폰 12만 9천190만 회를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존재하지 않은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선불폰의 부활 충전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시장 점유율 50%를 유지하기 위해 15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가입자 동의없이 무단 사용한 것과 관련해 SK텔레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이나 대포폰이 불법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조사 대상을 전체 이통사로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 SK텔링크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서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 LG유플러스와 SK텔링크에도 각각 936만 원, 52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SK네트웍스 등 5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각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선불폰 불법 개통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장기 미사용 선불폰 45만 회선 해지하면서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을 49.6%로 낮춘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