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르면 이달말 시행

입력 2015-05-12 18:09
<앵커> 상가권리금을 보호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상가 세입자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김동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이름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인데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는 만큼 이르면 이달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통과후 국무회의로 넘어가 공포되기까지 약 1~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30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일부로 방해하면 세입자가 3년 내에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간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세입자는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은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동안 관행으로 해오던게 바뀌면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단기적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법 시효 이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가입니다.

2주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그 전에도 만료되는 상가는 있겠죠.

이 경우 집주인들은 굳이 지금 임차인을 변경 못해서 권리금을 보호의 범위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안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법 통과가 곧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 연장이 안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권리금이 양성화 되면 상가주인이나 건물주에게 세금부담으로 작용되고, 권리금 노출로 인해 임대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서 건물주가 1년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독소 조항으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법제화가 됐기에 법적 소송이 폭증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또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재건축 시 피해구제 방안이 빠진 점도 이번 개정안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관행으로 해오던게 법제화되면서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이라면 어떤 점들을 앞으로 신경써야 하겠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건물주나 투자자에게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지만 상가 거래는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금융상품 등 다른 투자대상보다는 여전히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경우 기존 매물보다는 신규 분양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좀 더 꼼꼼하게 물건을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만료 기간과 권리금을 따져보게 된다는 건데요.

기존 상가 매물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낮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짧게 남은 것을 더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기존 상가에 투자한다고 하면 계약갱신권을 보장받는 5년중 얼마가 경과되었는지도 주요한 투자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