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과거 합의금 6억 줬다…전 여친 주장 거짓이면 명예훼손"

입력 2015-05-11 15:00
김현중 측 "과거 합의금 6억 줬다…전 여친 주장 거짓이면 명예훼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차례 유산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현중 측은 이와 관련해 이미 거액의 합의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1일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전해진 A씨의 유산 주장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6억원의 합의금을 전달했다"며 "당시 A씨가 김현중을 임신부를 폭행해 유산시킨 폭력범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해 겁을 먹은 김현중이 합의금을 줬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당시 김현중이 A씨의 임신, 유산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고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며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갈이고, 사실이라 해도 이미 합의를 마무리한 사건을 발설한 명예훼손이 된다.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된 KBS2 '아침 뉴스타임'은 '강승화의 연예수첩' 코너를 통해 "지난해 A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바 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 됐다"고 보도하며 A씨와 김현중의 지난해 5월, 6월 문자메시지 내용을 재구성해 내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김현중을 상습폭행혐의로 고소했고, 소환조사를 당한 김현중은 "이번 일로 2년 동안 서로 믿고 사랑했었던 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주어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 이틀 후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당시 "합의금 없이 김현중 씨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은 올해 1월 19일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한편 이후 A씨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며 김현중과 A씨의 재결합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김현중은 지난달 A씨로부터 다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김현중은 12일 육군 현역 입대를 앞뒀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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