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894억여 원을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2013년 7월 1차 소송에서 승소해 143억 원을 환급 받아, 1~2차 소송에서 모두 1천 억여 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 대상이 된 환급액은 지난 2010년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로 국민연금이 이미 납부한 금액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업무의 주체인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주식거래를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연금이 주권을 양도하면,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해 비과세대상이지만, 2011년 증권거래세법 개정 이후 공단의 주식거래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