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행기나 버스, 스포츠경기장의 안전점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와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활주로 이탈사고를 비롯해 지난해에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설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지만 소비자들이 관련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돼 소비자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