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동의 없이 금감원 기업구조조정 개입 불가

입력 2015-05-10 15:54


앞으로 채권단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1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1일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관치(官治)를 차단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고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기업구조조정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법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와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의 개입 범위는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한정하고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수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대상 채권의 범위를 기존 채권금융회사에서 모든 금융거래 채권자로 늘리고, 대상 기업은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년마다 워크아웃 성과 평가 및 결과를 공개해 워크아웃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실 징후 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채권은행은 협의회를 소집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인에게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