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해외판매를 위한 회사형 공모펀드가 자회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상 적용됐던 규제가 일부 완화돼 금융사의 해외진출이 더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KB국민은행,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 민간금융회사 10곳의 실무자 및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공공금융기관 담당자와 해외진출 여건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건의한 회사형 공모펀드의 자회사 범위 제외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펀드 해외판매를 위한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금융지주법 상 자회사 관련 규제가 적용돼왔습니다.
금융위는 또 은행혁신성 평가 가운데 현지화 평가 항목에서 글로벌 업무 역량평가 등 정성평가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초국적화지수와 현지고객 비율 등 계량지표가 획일적으로 적용돼 해외사업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더불어 동일점포 내 3년이상 근무를 제한하는 금융감독원 지도규정을 개선해 해외점포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은행, 외환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부화재, LIG손보,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팀장, 부장 등 실무자와 KCB, NICE,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동남아 신흥국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국제화 수준이 아직 미미하다"며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그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