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삼킴사고, 해열제 및 진통제 중독사고 빈도 높아… 소비자 주의 필요

입력 2015-05-07 14:43


몇 년 전 한 살 된 남자 아이가 화장대 아래 떨어져 있는 진통제 2알을 먹고 얼굴이 붉어지는 중독증상을 보였던 아찔한 사고가 있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바 있다.

이러한 영유아의 의약품 삼킴사고는 중독은 물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무서운 사고지만,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2014년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3년간 어린이 삼킴사고로 인한 위해 사례는 2011년 1,769건, 2012년 2,394건, 2013년 2,75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가정 내 의약품 보관 및 안전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중독 사고의 37.8%가 의약품에 의해 발생했으며, 수도권 소재 1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보관 장소 실태 조사’에서도 72%(72가구)가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의약품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의약품 삼킴사고의 현실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영유아의 의약품 삼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이 알록달록한 포장이나 약품의 형태를 보고 이를 과자나 사탕 등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는 의약품 중독 사고로 인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의 어린이 보호용 안전포장이 의무화 된 바 있다.

어린이가 일정시간 이내에 개봉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의약품의 어린이 보호용 안전포장 적용대상은 1회 복용량이 30mg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비롯,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진통제 및 어린이 해열제 등의 의약품이다.

또한, 개별포장 당 1g이 초과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과 개별포장 당 1g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도 안전포장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일례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타이레놀의 어린이 해열제인 ‘타이레놀 현탁액’ 역시 아이가 약의 뚜껑을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어린이 보호용 안전포장을 적용했다.

특수 고안된 CRC 뚜껑을 사용해 병뚜껑을 위에서 아래로 힘껏 누른 상태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야 열리도록 만들어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한 것이다.

병뚜껑뿐만 아니라 아이의 연령과 체중에 따른 적정 용량을 용기에 표기해 소비자들이 약을 올바르게 투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약 스스로가 의약품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소비자의 주의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약을 보관하고, 약의 적정 복용량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집을 살펴보자. 혹시 호기심 많은 우리 아이의 손에 약이 들려있지는 않은지, 보관 중인 약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는 자녀에게 알맞은 양의 약을 먹이고 있었는지를 돌이켜보자. 소비자의 주의가 방심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의약품 중독 및 삼킴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