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가정에 머무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편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하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6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1급), 전담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둬야 한다.
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가정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도 필수 인력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7월 중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해, 하반기 중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담 병상을 운영하는 '입원형 호스피스' 만 운영 중에 있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가정형 혹은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나올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