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회사 내부 정보를 제공한 임직원과 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1차 정보 수령자만 처벌 받았지만 앞으로는 2차정보수령자 이후의 다차정보수령자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존에는 '시세조정 목적'을 가지고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을 처벌했다면 앞으로는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처벌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밝힌 하반기에 달라지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주요내용을 Q&A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미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사례
- 미공개중요정보를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단주 매매, 상한가 매매가 성행하면서 주가가 급변하는 종목은 소위 작전이 진행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추종매매를 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 종목을 마찬가지의 방법(단주 매매(일명 '삥주문'), 상한가따라잡기 등)으로 매매하는 경우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제재받거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M&A 재료가 있는 종목의 경우, 간혹 변경된 최대주주가 주식을 몰래 내다파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상태나 인수인의 신뢰도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킹한 정보, 회사나 임직원으로터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빼내는 등의 부정한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시스템 트레이딩)하는 경우, 대량의 허수주문이 제출되어 주가가 급변한다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주식게시판에서 정보를 보고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는 정보를 '받은' 행위로 볼 수 없어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인으로부터 문자, 핸드폰 메신저를 통해 받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 행위
Q)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코스닥 상장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있는 남편으로부터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술이 미국특허를 받아 곧 수출할 예정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 회사 주식을 좀 사라고 했습니다. 친구 남편에게 나온 정보라면 믿을 만한 것 같아서 주식을 살까 고민 중인데, 제가 사면 안 되나요? 제가 안 된다면 제 남편이 사는 것도 안 되나요?
A) 예, 안됩니다. 과거에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사람(1차 정보수령자)으로부터 정보를 들은 사람(2차 정보수령자)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1차 정보수령자만 형사제재를 받고 2차 정보수령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2차 정보수령자도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3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도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나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임을 알면서 이를 매매에 이용하면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킹 등 부정취득 정보이용
Q) '박컴맹'은 평소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컴퓨터와 전산을 매우 잘 다루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던 '박컴맹'은 그 직원이 상장회사인 '다나아 제약'의 홈페이지를 해킹했는데, 최근 탈모치료 신약개발과 관련한 미국 특허를 받았다는 내용의 비밀문서를 보았다는 말을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박컴맹'은 친구와 함께 그 '다나아 제약' 주식을 잔뜩 사들였습니다. 이 경우 '박컴맹'도 제재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박컴맹'과 그 친구는 해킹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매하였으므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처럼 해킹하여 얻은 정보임을 알고 그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로 형사제재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5.7.1.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내부자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해킹ㆍ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도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생산자로부터 나온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Q) '김한탕'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연기금의 기금 운용 담당자로 있는 친구로부터 투자대상 종목으로 특정 상장회사가 선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즉시 해당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였습니다. 이 경우 '김한탕' 씨도 제재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김한탕'은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생산한 친구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아 매매에 이용한 것이므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특정회사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는 소위 '시장정보'로 기존에는 미공개중요정보(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로 볼 수 없었으나, 2015.7.1.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과 같은 시장정보의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미공개 정보이고, 직무상 시장정보를 생산한 자로부터 정보를 받거나 전득한 후 주식매매에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매매한 경우
Q) 평소 거래를 하던 증권사 영업직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맛있어 과자'라는 상장회사에서 새로 내놓을 과자가 엄청난 히트상품이 될 것이고, 이에 관해 특허도 출원이 되었다는 등의 정보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원래부터 '맛있어 과자'에서 나오는 제품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번에도 괜찮은 제품이 나오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그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영업직원이 말한 신제품 과자가 출시하자마자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면서 품귀현상까지 빚게 되었고, 회사 주가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한테 전화를 준 영업직원은 '맛있어 과자'에 다니는 친형으로부터 제품개발에 관한 정보를 들은 것이라고 하는데, 회사 내부자로부터 나온 정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저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것 인가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단순히 풍문 또는 투자분석결과를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증권회사 직원이 추천하였기 때문에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매매한 경우라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5.7.1.부터 시행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이용한 정보의 객관적 내용이 미공개중요정보이더라도 이용한 사람이 해당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임을 알면서(즉, 내부자 등으로부터 나온 미공개정보, 정보를 생성한 자로부터 나온 정보 또는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나온 정보인 사정을 알면서) 매매에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 경우와 달리, 해당 증권회사 직원이 실제 특정 상장회사 직원과 친분이 있는 것을 고객이 잘 알고 있고, 증권회사 직원이 그 상장회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이야기하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한 경우라면 고객이 해당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임을 알면서 그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