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이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만 10%에서 20%로 오르고, 급여 항목의 경우는 현행대로 10%가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당초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본인부담금 비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과도한 조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비급여에 한해서만 본인부담금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이 조항을 1년 일몰 규제로 정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확인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험사들이 업계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10%P 이상 높게 올리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되,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 반영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3년 일몰 규제로 설정되며 보험사의 자발적인 보험금 관리체계 정착 등을 감안해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퇴 이후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에 관한 설명 의무도 강화해 65세 이상의 연령이 될 때 지불해야 할 보험료가 지금보다 크게 오르는 점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갱신 때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간 비교지수를 보여줘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과다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보험료 인상시 보험사들의 비용절감 노력이 뒤따를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