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김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입력 2015-05-07 23:47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내용과 쟁점] 김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앵커1) 오는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미 지난해말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

앵커2) 그렇다면 기존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비교해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신설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앵커3) 예를 들어, 친구 남편회사에서 신제품 개발해서 출시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나는 또 내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고, 남편은 이 말을 듣고 그 회사의 주식을 샀다면 이런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

앵커4) 만일 처벌 대상이라면, 투자자입장에서 수익을 노리고 주식투자에 그 정보를 이용했을 뿐 전혀 시세를 조정할 목적이 아니였다고 항변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든다. 어떻게 보시나요 ?

앵커5) 또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된다고 하셨는데요. 정보이용자(1,2,3) 모두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처벌 받는 다면 처벌 수위는 ?

앵커6) CJ E&M 사태로 상장사 임직원, 증권사 직원 등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이들이 알고 있어야 할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은 ?

앵커7) 마지막으로 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증권투자시 유의해야할 점은 ?

지금까지 김 건 자본시장조사단장과 함께했습니다./